■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면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인하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비용 감소
■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한도 점진적 확대 추진 ☞ 은행권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제고
■ BIS비율, 新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 은행·보험회사의 커버드본드 투자유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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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개념 및 장점 |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만기 5년 이상)채권
ㅇ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은행채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
*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발행기관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 등
□ 커버드본드의 구조적 안정성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기관의 안정적 장기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
ㅇ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경우 장기·저금리 재원확보가 용이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공급 확대 가능
ㅇ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08년 금융위기 당시 MBS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았던 미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이 MBS시장 경색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럽은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발하여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했던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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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커버드본드 발행 경과 |
□ 우리나라는 ’14.4월 「이중상환채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기틀을 마련
□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은행의 발행실적은 4건(모두 외화 발행)에 불과하며, 원화 발행은 전무한 상황
ㅇ「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 발행실적(원화 5건, 외화 7건)을 포함해도 16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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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원인 |
□ (발행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았음
ㅇ 커버드본드 금리는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의 중간 수준이나, 국고채-은행채 간 스프레드*가 작아 금리절감 효과 미미
* (’16년) 0.177% (’17년) 0.224% (’18년) 0.208% (최근 3년) 0.203%
ㅇ 커버드본드 발행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약 20~30bp 추정)을 감안하면, 은행채에 비해 발행 실익이 낮음
* 초기시스템 구축비용(기초자산집합의 추출 및 선정,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후관리비용(기초자산감시인, 자산관리기관 수수료 등) 등
□ (투자자) 커버드본드는 우선변제권, 이중상환청구권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은행채 등 다른 채권 대비 안정적이나,
ㅇ 금융회사 자본적정성 규제비율(은행 BIS, 보험 RBC 등) 산출시 은행채 등과 동일한 위험도를 지닌 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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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
가. 발행자 측면
[1]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을 면제하여 은행의 발행비용 감소 |
ㅇ (현행) 기존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은 4bp로,
- 일괄신고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일반 은행채 발행분담금 요율과 동일한 수준
ㅇ (개선)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하여 일반 은행채 보다 발행비용 측면의 혜택 부여
⇒ (조치사항)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발행분담금 면제 관련 금융기관분담금규정 개정 완료(’19.1.30일 금융위 의결)
[2]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 상향조정 검토 |
ㅇ (현행) 원화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만기 5년 이상)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 가능
*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x100 (→ 100이하로 유지할 의무)
- 현재까지 은행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사례가 없어 위 규정을 활용하지 못했으나, 예대율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수요가 확대될 가능성
* 가계·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화(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20.1월 시행)
예대율 규제 강화 및 커버드본드발행에 따른 예대율 변화
구 분 |
은행권 원화예대율 (’18.9월기준,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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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가중치 |
증 감 |
커버드본드발행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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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정1)(B) |
(B-A) |
1%(C) |
2%(D) |
(C-B) |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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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평균 |
96.0 |
99.6 |
3.6 |
98.6 |
97.7 |
△1.0 |
△1.9 |
ㅇ (개선) 현행 최대 1% 한도를 유지하되,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한도 확대방안도 검토
⇒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필요시)
[3]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급한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
ㅇ (현행) 금감원의 금융기관별 주담대 구조개선(고정금리,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주신보출연료를 인하*하는 인센티브 제공중
*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출연료를 0.01∼0.06% 감면
ㅇ (개선) 고정금리 취급실적 산출시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급한 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 부여(120%)
⇒ (조치사항) 고정금리 실적점검방법 개편 (’19.上)
나. 투자자 측면
[1] [은행] BIS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 |
ㅇ (현행)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BIS비율 산출시 채권 종류와 관계없이 은행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결정*
* 동일한 은행이 발행한 일반 은행채와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 동일
(예 : AAA등급 20%, BBB등급 50%, CCC+등급 150%)
ㅇ (개선)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일반 은행채 대비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 적용(예: AAA등급 커버드본드 10%)
* 바젤Ⅲ 개편 최종안(’17.12.7일)에 따르면 커버드본드에 대해 별도로 완화된 RW 기준(10∼100%)을 마련하기로 함(’22.1.1일 시행)
⇒ (조치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9년)
[2] [보험] 커버드본드 위험계수를 은행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 |
ㅇ (현행)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평가를 위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의 위험계수* 적용
* (예 : AAA등급 1.2%, BBB등급 6% / 국채 및 정부보증 공사채 0%)
ㅇ (개선)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시(’22년 예정) 커버드본드에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계수 적용
* IFRS17(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현행 RBC제도를 新지급여력제도(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한 건전성제도)로 전환 예정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단계에서 커버드본드에 대한 별도 위험계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
⇒ (조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