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논의(1.29)를 거쳐,
ㅇ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 ICO 실태조사는 그간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우회하여 실시한 ICO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8월, 당시 ICO를 실시하였다고 언론 등에 알려진 24개 국내기업 대상
1.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 |
□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ㆍ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3개월간(‘18.9~11월)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24개 기업 중 ICO 중단 2개 사례는 제외
ㅇ 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붙임 : ICO 실태조사 세부결과 참조)
①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하였습니다.
* 자본금 1천만원 미만, 임직원 수 3명 내외(국내회사 임원이 겸직)
-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페이퍼컴퍼니와 국내기업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하여 송금
②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 고려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었고, 총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300억원 이상(4사), 300억원~100억원(8사), 100억원 미만(5사) 順
③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습니다.
-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④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⑤ 한편,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18말기준)하여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수익률은 △15%~△96% 분포
⑥ 마지막으로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2. 국제동향 점검 결과 |
□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관련자 기소 및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美 SEC는 증권거래법 적용입장을 재확인하고, 불법 ICO를 조사하여 관련자 기소, 해당 ICO 중단 등 조치(’18.11월)
ㅇ 싱가포르ㆍ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EUㆍ영국ㆍ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과 함께,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ㅇ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 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3. 향후 대응방향 |
□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ㅇ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ㆍ사기 등
ㅇ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ㆍ통신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블록체인 중소 전문기업과 SI(시스템통합) 업체 등은 금융·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현하는 중입니다.
ㅇ SW·통신 대기업과 인터넷 대기업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통합서비스 ‘뱅크사인’ ,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시스템 등
ㅇ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17년 372억 원에서 ’18년 1,368억 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① 공공시범사업을 ‘18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 (’18)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해운물류 등
('19) 안심 먹거리 이력 관리, 국가기록물 관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
②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143억 원을 투자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조특법 시행령 ‘19.2월 시행)하여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2년까지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