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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2019-10-31 조회수 : 725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 10년이 경과한 실기주과실(168억원)은 12월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입니다.

 

* ‘18년 11월 김종석의원 대표 발의 → ’19년 10월 31일 본회의 통과, 공포후 즉시 시행

 

■ 실기주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 전·후 언제라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ksd.or.kr, 1577-6600)에 문의하세요.

 

1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개념

 

□ 실기주(失期株)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ㅇ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해당

 

□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이란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하여 보관·관리

 

 실물주권을 보유중이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2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1] (조회)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 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ㅇ 발행회사명주권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

 

* 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홈페이지 ksd.or.kr, 유선상담 1577-6600

 

[2] (반환청구) 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다음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

 

*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비상장주식은 별도 확인 필요
→ 전자등록 여부 확인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ksd.or.kr)

 

①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가까운 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이미 실물주권을 입고한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했던 증권사 방문 필요

 

②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고객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해당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 1개)에 방문

**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계좌대체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실기주과실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후(12)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3_191031_보도참고_실기주과실_찾아가세요_서민금융법_개정안_본회의_통과_F.hwp (2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191031_보도참고_실기주과실_찾아가세요_서민금융법_개정안_본회의_통과_F.pdf (2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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