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 ‘18년 11월 김종석의원 대표 발의 → ’19년 10월 31일 본회의 통과, 공포후 즉시 시행
■ 실기주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 전·후 언제라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ksd.or.kr, 1577-6600)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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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개념 |
□ 실기주(失期株)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ㅇ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
⇒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해당
□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이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하여 보관·관리
⇒ 실물주권을 보유중이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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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1] (조회)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 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ㅇ 발행회사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
* 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ksd.or.kr, 유선상담 1577-6600 |
[2] (반환청구) 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 다음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
*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비상장주식은 별도 확인 필요
→ 전자등록 여부 확인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ksd.or.kr)
①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이미 실물주권을 입고한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했던 증권사 방문 필요
②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고객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 해당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 1개)에 방문
**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계좌대체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 실기주과실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후(12월)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