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0건 지정 -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6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
ㅇ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총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신속확인제도를 운영 중 ㅇ 4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11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8건은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안내를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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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
[ 신규 서비스 ]
[1]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가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Paperless 계약 서비스 (삼성화재)
* 의무보험(가스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보험· **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확인 등 절차 필요 |
ㅇ 보험업법상 소액 기업성 보험 계약시 법인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을 소속 직원의 온라인상 본인인증으로 인정하도록 특례
☞ 소액 기업성 보험의 모든 가입 프로세스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진행이 가능하여 보험 가입의 편의성 제고 및 보장공백 최소화
* 문자메세지 및 배너광고의 URL, Open API를 통한 제휴 플랫폼에서 간편 접속
[2]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①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하여 ②동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 (KB국민카드) |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
☞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소유→공유)에 따라 거래가 급증하는 중고시장에서, 거래구조 간소화로 수수료가 대폭 절감*되고 현금위주의 대면거래 불편 해소 등 안전한 중고거래 활성화
* 예시 : (기존) 판매대금의 약 4% + 1천원 →
(개선) 판매대금의 약 1.5%(PG를 통한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
[3]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위치정보 등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을 인증하고, 동 근무기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 근로자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 엠마우스는 ‘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기업(5.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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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없이 신청인이 고용주로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특례
☞ 신용등급이 낮은 시급제 및 최저임금 근로자가 월급날 이전에 긴급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낮은 금리*로 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현행 월급제의 한계 보완
* 선정산의 금리는 엠마우스의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금리 수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태기록 확인 후 선정산 서비스 개시)
[4]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위즈도메인)
* 130여개국의 특허정보, 특허보유 기업의 재무정보 추이, 기술의 분쟁정보 등을 수집·결합하여 특허의 가치, 미래 활용가능성 등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가치정보 생성 |
ㅇ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신청인이 신용정보 제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 특허가치 평가에 필요한 소요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고,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투자기회 발굴 및 특허담보대출 활성화 기대
* (시간) 기술신용평가 : 2~3주 → 특허가치 자동평가 : 1~2분
(비용) 기술신용평가 : 건당 약 100만원 → 특허가치 자동평가 : 건당 약 30만원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5],[6]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가맹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하고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비씨카드, 국민카드)
* 매출 실적, 업종, 업력, 휴폐업 정보, 상권 규모, 매출 성장성 등 |
ㅇ 신용정보법상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조회업이 금지된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 카드사가 보유한 다양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이 합리적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공급망 금융’ 활성화 기대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더존비즈온/지속가능발전소/핀크/신한카드/현대카드/SK텔레콤)
■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상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 세무회계정보, 비재무정보(뉴스데이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요소), 통신정보, 신용카드사 가맹점정보, 전자상거래 정보 등
[7]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
ㅇ 자본시장법상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의무 및 계좌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 해외 대형우량주 등에 대해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사회 초년생 등이 조기에 자산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건전한 투자 저변 확대
※ 국내 및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공동)
■ 고객의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해외주식 추천 및 소액투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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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속확인 제도 운영 현황 |
□ (개념)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
ㅇ 금융위 소관법령 뿐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확인 후 회신
* 현재 회신 완료된 8건 중 5건이 타부처 소관법령(기재부 외국환거래법, 법무부 상법 등) 포함
□ (현황)「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4.1.) 후 11건을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검토·회신 중
ㅇ 8건의 신청내용에 대해 규제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였고, 그 중 2건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
ㅇ 한편,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규제여부 및 규제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 안내 등도 병행
<분야별 규제신속확인 신청 현황 분류표>
은행* |
보험* |
자본* |
전금* |
여신전문 |
데이터 |
타부처 |
합계 |
2건 |
2건 |
2건 |
1건 |
1건 |
1건 |
2건 |
11건 |
* 타부처 소관법령 포함
□ (사례1)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정보를 적격PG사*가 아닌 가맹점이 보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신속확인 신청
* 기술력ㆍ보안성ㆍ재무적 능력 등 정보보호 능력(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PG사
⇒ (회신) 별도의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반소지가 있음을 안내 (6월)
□ (사례2)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전체 명부를 요구하는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지 규제신속확인 신청
⇒ (회신) 상장법인이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시에는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7월)
* 감독규정 제4-4조 개정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서류 간소화 제도개선 완료(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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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
< ‘19년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잠정안) >
혁신위 |
분야 |
비고 |
11.18일 |
은행 / 보험 / 여신전문 분야 등 |
* 심사 일정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12. 2일 |
자본시장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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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일 |
데이터 / 전자금융 / 타 부처 소관 등 |
[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