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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다만,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ㆍ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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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
1.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 12월 3일부터,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 02-3149-0376/0377, 신고방법 [첨부1])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 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기본적인 증빙자료만 요구할 예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 경고 등)
②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2])
- 금융감독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ㅇ 회사 :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 재지정
ㅇ 외부감사인 : ①(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②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③감사품질감리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합니다.
< (참고)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요구 사례(예) >
[1]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에는 많은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다가, |
<참고> 과도한 보수요구 행위 신고시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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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2주 이내 계약 체결]
ㅇ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되며
ㅇ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Dart시스템을 통해 요청(다트접수시스템 → 외부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 → 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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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