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9-12-04
조회수 : 606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는 12월 4일(수)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에 대하여,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432.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는 11월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11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