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기 및 부동산 경기 둔화 가운데 그간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정책의 효과와 리스크 요인 점검
■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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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주재: 윤창호 금융산업국장)는 ‘19.12.5(목)에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가계·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ㅇ 상호금융업권내 각 부문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19.12.5(목) 10:00~11:30 / 금융위원회 제2중회의실 ■ (참석) 16명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주재), 중소금융과장 - 기재부 자금시장과,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상호금융검사국장 -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담당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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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요내용 :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상호금융업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동향 |
□ (가계대출) ‘19.9월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302.5조원이며 가계부채 및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안정화 추세*
* 증감액(조원):(’15년)16.6→(’16년)34.4→(’17년)18.0→(’18년)2.5→(‘19.1~9월)△7.3(△2.4%)
ㅇ 연체율은 1.71%로 ‘18년(1.20%) 대비 상승하였으며, 부실채권 정리 등 적극적 관리 필요
* 연체율(‘18말→‘19.9말, %, %p):(은행)0.26→0.29(+0.03),(상호)1.20→1.71(+0.51), (저축)4.65→3.93(△0.72)
□ (개인사업자대출) ‘19.9월말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81.1조원으로 ’18년말(67.4조원) 대비 13.7조원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추세
* 상호금융 증가율(%) : ('16년)48.1→('17년) 61.7→('18년) 38.5→('19.1~9월) 20.3
잔액(조원) : 30.1→ 48.7→ 67.4→ 81.1
ㅇ 연체율은 2.33%이며,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은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18년말 대비 다소 개선*
*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18년말 42.4% → ’19.9월말 41.9% (△0.5%p)
□ (관리방향)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예)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과도한 배당 자제, 자본확충 유도 등
ㅇ 아울러, 취약·연체 차주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나. 상호금융업권 집단대출 취급 현황 |
□ (현황) ‘19.10월말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잔액은 9.8조원으로 ’18년말(17.4조원) 대비 7.6조원 감소(△43.8%)
ㅇ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 재개*(‘19.5월)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으로 전체 집단대출 잔액은 크게 감소**
* 집단대출 급증에 따라 ‘17.4월 전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 후 농·수·신협은 ’17.10월부터, 새마을금고는 ‘19.5월부터 취급 재개(산림조합은 집단대출 미취급)
** 잔액 추이(조원):(‘16말)14.1→(’17말) 23.5→(‘18말) 17.4→(’19.10말) 9.8
- 또한, 새마을금고(5.5조원, 전체 56%) 및 신협(2.4조원, 24%)은 강화된 ‘집단대출 관리기준’(‘19.5.13) 적용으로 리스크가 감소
* 집단대출/총대출 비중 30% 이상 조합·금고(‘19.10월말) : [총계] 35개 (전체 1%)
[신협] 3개 (신협조합 전체의 0.3%) [새마을금고] 32개 (새마을금고 전체의 2.5%)
ㅇ 연체율은 ‘19.10월말 1.15%로 ’18년말(0.34%) 대비 상승(+0.81%p)하였으나, 대출잔액 감소(△43.8%)에 따른 것이며, 가계대출 연체율(1.7%)보다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 (관리방향) 중도금대출 비중(66.1%)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시 시공사 부도 발생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ㅇ 중앙회는 조합(금고) 등의 집단대출 약정·집행·상환현황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다.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 관련 |
□ (규제차익 해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용되는 규제에 차이가 있음
ㅇ 상호금융업권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
* (예) [건전성 규제] 적기시정조치, 타법인 출자한도 등
[영업행위 규제] 예대율 등 [지배구조 관련]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