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인구정책 TF’에 참여하여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ㅇ 11월 13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발표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연령 하향조정)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19.11.25.~`20.1.6.)이며, `20.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②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확대하도록 ‘우대형 주택연금’이 12월 2일부터 개선되었습니다.
③ (주택가격제한 완화) 旣발의되어 있는 같은 취지의 의원입법안*을 통해 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 지난 11.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최재성 의원안 및 강효상 의원안이 상정되었음
-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④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심상정의원)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⑤ (배우자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ㅇ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
: 한국 74.4%,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ㅇ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하여 상담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