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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스템리스크가 감소합니다.
2020-03-03 조회수 : 1007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허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655

 

■ ‘20.3.3(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3월 내 국회제출 예정

 

-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1

 

추진 배경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근거 자본시장법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19.1월) → 시행 예정(’20.10월) 

**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기 시행(’17.3월)

 

ㅇ 동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19.12.4일), 법제처 심사(’20.2.17일), 차관회의 의결(’20.2.28일)을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3월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ㅇ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1]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하겠습니다.

 

[2]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ㅇ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하고,

 

-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

 

[3]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 등

 

ㅇ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ㆍ업무정지ㆍ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정보의 제공 등

 

ㅇ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ㆍ금감원ㆍ한은  금융당국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2.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 해외사례(미국, EU, 홍콩, 싱가포르 등)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

 

-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및 감독 효율화 방안

 

□ ‘거래정보저장소’(’20.10월 시행 예정)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정보저장소) 금융당국 거래당사자  계약조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비용 증가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CCP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무·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직접부담(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됨) → 매매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CCP에서 채무를 이행

 

< 금융 용어 설명 >

 

■ 거래정보저장소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

 

 비청산장외파생상품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

 

 총수익교환(TRS) :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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