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수)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참고1) 주요 Q&A
(참고2) 코로나19로부터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방역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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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
□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 100조원+α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1ㆍ2차 비경)
ㅇ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全금융권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행(4.1일)
□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 증가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 상환을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 예방체계 강화(4차 비경)
<기업>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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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포함) ※ 1ㆍ2차 비상경제회의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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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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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 중 소득*이 안정적인 자 * 근로ㆍ임대ㆍ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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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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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 중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자 ※ 4차 비상경제회의 |
기본방향 |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단일채무자 연체방지
[2]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 연체방지ㆍ재기지원
[3]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 대부업체 등의 매입ㆍ과잉추심 방지
II. 추진과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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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채무자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4월말 시행) |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ㆍ지속 방지 |
□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무급휴직ㆍ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
(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③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일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시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음
□ (참여기관) 全금융권*(약 3,700개)
* 은행, 저축은행,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보험, 여전사(신용카드ㆍ캐피털 등)
*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도 보증기간 연장
□ (시행) ’20.4월말 ~ ’20.12.31.(필요시 연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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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4월말 시행) |
◇ 다중채무자의 경우 全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 |
□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신용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⑤개인 다중채무자
① ’20.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②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中 담보ㆍ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③ 소득ㆍ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채무금액과 비교
④ 연체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 장기연체(3개월 이상)
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 (지원) 연체우려시 ①상환유예 → 장기연체시 ②원금감면
①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
② 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이자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시 ②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①상환유예+②원금감면을 함께 신청 가능 |
□ (참여기관) 신복위 협약기관(약 5,800개* → 시행전 규정개정 필요)
* 全금융권 약 3,800개 + 주요 대부업체 약 1,500개 + 유동화회사ㆍ파산법인 각 약 200개 등
□ (시행) ’20.4월말 ~ ’20.12.31.(필요시 연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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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월말 시행) |
◇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 (대상) ①개별 금융회사ㆍ②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①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②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 (예)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 (참여기관) 주요 신복위 협약기관(시행전 캠코와 별도협약 체결 예정)
□ (지원) 매입채권에 대해 ①추심유보 및 ②채무조정 지원
①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 유보
②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 (규모) 캠코 자체재원(약 2,500억원)으로 최대 2조원(액면가) 채권매입
□ (시행)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금융회사ㆍ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 시작
※ 상기 3개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기준* 구체화 중 → 추후 금융위ㆍ금감원, 신복위, 캠코가 순차적으로 마련ㆍ발표 예정
* 프로그램별(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 캠코 매입펀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지원내용이 소폭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