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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 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21-12-22 조회수 : 1554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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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 고승범)는 ‘21.12.22일(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행위규칙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 : (’21.11.15일, 보도참고자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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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안 제3조의3)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

 

 ** ① 금융기관 입·출금거래거래유형, 거래상대방명 신용정보주체계좌거래내역

    ②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입·출금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 추가신설(안 제23조의3)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미성년자 정보마케팅 이용, 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하였습니다.

 

 *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3

 

향후 일정

 

동 개정규정‘22.1.1 시행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222 (보도참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hwp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222 (보도참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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