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12-23 조회수 : 1461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금융당국 등은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대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21.12.23.() 14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IT리스크 대응 시스템점검


 


1

 

 개요

 

□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 등은 12월 23일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앞서 IT리스크 합동훈련실시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IT 리스크 합동훈련 개요>

일시/장소 : 2021.12.23.(목) 14:00∼15:30, 비대면(Zoom)

 

훈련내용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전산장애 등 IT리스크에 대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

 

참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기업은행, 하나은행,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2

 

 마이데이터 보안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 등은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그간 다양한 보안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➊ 마이데이터 허가시 망분리, 침입차단·방지시스템엄격한 개인정보보호·보안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보안 시스템

∎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마련 등

암호화 처리

∎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방침 및
암호처리 시스템 구축 등

백업·복구

∎ 백업 및 복구시스템, 백업 대책 등

기타

∎ 망분리 등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대책

∎ 비상계획, 재해복구 훈련 실시 체계

∎ 물리적 보안설비

∎ 외부접속 시 안전한 접속·인증수단 등

 

➋ 아울러, 허가 이후에도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철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 접근 통제

∎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등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제한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1회 이상 서비스 및 전산설비대한 기능적합성 심사*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기능적합성 심사)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의 신용정보법령상 행위규칙 준수 여부, 표준API 규격 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금융보안원에서 심사

 ** (보안취약점 점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일체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등이 금융보안원 점검기준에 따라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



3

 

 금번 훈련의 주요 내용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가운데 정보유출, 전산장애 등 다양한 위기상황 가능성대비하고 사고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고예방·대응체계밀도있게 종합 점검하였습니다.

 

ㅇ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전면시행 전까지 관련 전산자원보다 확충하고

 

ㅇ 각종 IT 리스크 발생시신속한 대응 프로세스(Contingency Plan)를 마련하여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구 분

주요 점검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자

∎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호대책 (망분리, API 위변조 대응체계 구축 등)

∎ 해킹, 모럴해저드(내부자)로 인한 정보유출 발생시 대응 시스템 등

정보제공자

∎ 정보제공자 정보보호 대책

∎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대응 시스템 등

중계기관

∎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운영체계 및 장애 대응 시스템 (서버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등)

∎ 중계기관 디도스 공격 발생시 대응 시스템 등

본인인증기관

∎ 인증기관 정보보호현황 및 인증서비스 제공시 침해사고 대응체계 등


 

4

 

 기대효과

 

□ 이번 IT리스크 합동훈련을 통해 전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체계마련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223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IT 리스크 합동훈련 실시.hwp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223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IT 리스크 합동훈련 실시.pdf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