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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12-29 조회수 : 3437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범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금융위는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노력*지속할 계획

 

 * ①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추진
   ② 서민·실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④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척결 추진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일 신용회복위원회-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농신보, 서금원, SGI)간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여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



 

행사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21.12.29.(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ㆍ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번 행사에서 서민ㆍ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점검하고, 동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1.12.29.() 10:00 / 신용회복위원회 11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6) 금융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서민금융흥원장 겸직),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유찬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사장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위원장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ㅇ 현재 중·저신용자대출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

 

▪ (1)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추진

▪ (2) 서민·실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

▪ (3)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 (4)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방지

 

□ 금융위원장은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오히려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신복위의 철저한 상환능력 검증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위원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ㅇ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회식・모임 자제,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

 

□ 마지막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더욱 매진하는 한편,

 

ㅇ 오늘 논의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같이 선제적인 정책 대응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1. 추진 배경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보증부대출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 개인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조원) :
   (’18년)191.1 (’19년)215.1 (’20년)251.8 (’21.9말)277.9

 

ㅇ 이들 보증부대출의 경우 아직 부실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시한지 얼마 안된 서민금융진흥원 일부 상품(햇살론 15, 햇살론유스 등)을 제외하면 ’20년에 비해 ’21.9월 대위변제율 하락

 

□ 또한,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서는 그간 신용회복제도 개선*에 따라 연체기간ㆍ상환능력에 따른 촘촘한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18.12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0.10월),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21.9월) 등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상이하여 충분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장기간 연체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완제하지 못하고 다시 연체상황에 놓이는 등 경제적 재기에 실패하는 경우 발생

 

< 일반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부실채권 처리과정 차이점 >

 

일반 금융회사 대출

보증부 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가능 시점

연체 발생시점부터 신청 가능
(연체 전이라도 연체우려 있을시 가능)

연체 후 대위변제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신청 가능

상각기준

일반적으로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처리

재정안정성 및 구상채권 회수 등을 위해 상각요건 제한적

 

□ 이에,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보증부대출을 연체취약 개인 채무자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개선 내용

 

□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취약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체결하였습니다.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

 

ㅇ (현행)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약 1/2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상각채권은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하나, 보증기관은 상각에 따른 비용상 이점 부재

 ** 5개 기관의 전체 상각채권중 대위변제 후 2년 이하 경과 채권은 5%에 불과(일반 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경과시 대부분 상각)

 

ㅇ (개선)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할 계획입니다.

 

 * 상각채권은 아닌 만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각채권 감면율(20~70%) 보다 감면율 범위 넓게 인정(0~70%)

 

⇒ 이를 통해 약 2.1조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채권이 모두 감면되는 것이 아니며, 동 채권 중 실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원금 감면기준 개선

 

ㅇ (현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 가능

 

ㅇ (개선)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 이를 통해 약 0.8조원(7.2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증채무 채무조정 기준 개선 효과 -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과 관련된 이미지 입니다.

 

□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23년까지 시범적ㆍ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 23.3% , 신복위 평균 회수율 : 45.2%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시 도덕적해이 검증 절차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

 

① (신복위 심사)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기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행정정보 및 채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② (심의위 심의)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관련 기관 추천자로 구성

 

③ (채권금융기관 동의)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 →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

 

 *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금융회사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일 때 개인채무조정안 확정

 

3. 기타 신용회복 지원방안

 

신복위는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1)

 

※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 개요

 

[1]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ㆍ상시화

 

 * (현행) 코로나19 피해자 6개월 상환유예 → (개선) 재난피해자 1년 상환유예

 

[2] 최대감면율(70%) 적용 재난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재난 사망자 유족, 부상자, 격리자 → (개선) 재난으로 인한 실직자ㆍ폐업자 포함

 

[3] 면책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 (현행) 채무조정 이행 완료에도 불구하고 보증제한 등 불이익 잔존 →
   (개선) 채무조정 이행 완료시 보증제한 등 불이익 줄 수 없도록 제한

 

4. 향후 계획

 

□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22.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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