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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ADB 공동으로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 몽골 금융당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경험‧지식 공유 -
2022-06-14 조회수 : 24422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조형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886

1. 개 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ADB(아시아개발은행)와 공동으로 6.15(수)부터 6.17(금) 기간 중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몽골 중앙은행(Bank of Mongolia), 몽골 규제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등 총 11명

 

◦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몽골 금융당국은 ’1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으며, 동 컨설팅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

 


2. 연수 내용

 

□ 이번 연수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경과‧주요 내용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은행연합회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연수를 통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 제도경험공유하여 몽골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지원하고

 

◦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강화할 계획입니다.

 

< 연수 프로그램 주요 일정 >

 

구분

연수 내용

강 사

6.15

(1일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입법과정 및 경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대부업법 주요 내용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

금융위원회/ ADB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법무법인 세종

6.16

(2일차)

• 금감원의 민원‧분쟁 해결 및 피해보상 절차

금감원

금융민원총괄국

• 분쟁조정 절차 사례 연구

금감원

분쟁조정3국

•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의 대응현황

미래에셋증권

•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 관련 해외사례

ADB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은행연합회의 역할

은행연합회

6.17

(3일차)

• 금융위 ‧ 금감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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