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
2022-08-25 조회수 : 3598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경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964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목)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10차 회의*를 개최(서면회의)하여,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논의하였습니다.

 

 * 구성:금융위(부위원장 주재), 금감원, 예보,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연구원, 보험협회

 


 

IFRS17 도입시 준비금 운영방안

 

1

 

 추진 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1)해약환급금2)보증준비금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미달사유 후술)

 

 * 1)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2) 보증준비금 : 종신‧변액보험 등 상품에서 투자실적 저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험부채 감소→자본(이익잉여금) 증가 → (주주)배당가능이익 증가→주주 배당


2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방안

 

□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기초서류에 따라 사전 협의된 예정이율(원가방식)로 보험료를 부리하여 산출

 

ㅇ 다만,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하여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보험부채

 

□ 이에 따라, 감독회계 上 해약환급금 부족액이익잉여금 內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되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약환급금 부족액 관련 K-ICS 제도 개선방안은 추후 논의후 확정 예정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 전후의 재무상태표 비교


3

 

 보증준비금 운영방안


□ 현재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부채 內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 보증준비금도 보험회사의 현금 유‧출입요소로 평가되어 시가평가 보험부채에 통합 계산

 

ㅇ 그간 보험회사는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온 바, 시가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하여 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수적인 수수료 책정→「수수료 수입(현금유입)>보증비용 지출(현금유출)」→보증 부채 감소

 

ㅇ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에 보증준비금의 적립을 명시하고 있고, 보증준비금은 장래 발생할 보증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내 유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內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사외 유출이 제한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은 ʼ22년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ʼ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보험업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825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hwp (2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25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pdf (3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25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hwpx (26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