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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근로자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
2022-12-21 조회수 : 1811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윤우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2. 12. 21.(수) 오전 8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고1> 간담회 참석자

▪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은행)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 은행장

▪ (보험)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 (증권)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최병철 현대차증권 사장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하였다.


<참고2> 신청 결과

▪ 총 39개 퇴직연금사업자, 318개 상품 신청(평균 8.2개)
  * 1차 승인: 220개 상품 신청, 2차 승인: 98개 상품 신청

▪ (초저위험) 39개, (저위험) 99개, (중위험) 93개, (고위험) 87개
  * 퇴직연금사업자 당 초저위험 1개, 저위험·중위험·고위험 각각 3개 신청 가능

▪ (은행) 11개 은행, 97개 상품 신청(평균 8.8개 신청)

▪ (보험) 14개 보험사, 102개 상품 신청(평균 7.3개 신청)

▪ (증권) 14개 증권사, 119개 상품 신청(평균 8.5개 신청)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되었다.


<참고3> 심의 기준

▪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중도해지 패널티, 만기, 상시가입 가능여부 등

▪ 집합투자증권(펀드): 과거 운용성과, 자산배분현황, 보수의 적절성 등

▪ 포트폴리오: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요건 + 포트폴리오 구성 적절성

▪ 기타: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 편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


 올해 진행된 승인(1차: 10월, 2차: 12월)에서는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 59개 상품이 불승인되었다.


<참고4> 승인 결과

▪ 1차 승인: 165개 상품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 불승인

▪ 2차 승인: 94개 상품 승인(승인율 96%), 4개 상품 불승인

▪ 합계: 259개 상품 승인(승인율 81%), 59개 상품 불승인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하였고,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되었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하여 전반적인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합성총보수 비교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경우 더욱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하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 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폴트옵션 제도내용이나 가입절차 등이 가입자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운영 관련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다.
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센터(은퇴자산관리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연금자산관리 대중화 사례와 개별 기업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적립금운용지원체계(IPS) 제공 사례를 발표하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자체 IT부서 및 다층적 관리체계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구독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퇴직연금 MP(Model Portfolio)서비스”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 구체적인 모범사례 발표내용은 붙임 3 참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 및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모범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되어 퇴직연금이 보다 가입자 친화적인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제안 및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업하여 퇴직연금 컨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이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정책을 알리고 제도의 성공을 위해 함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청구를 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수천억원 수준이다” 라며,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어플 개발“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돕겠다”고 답하였다.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적립금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교육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최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수수료 무료화, 신한은행의 연금수령 촉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 교보생명의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마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씨앗이 되어 퇴직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재목(材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하여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 [붙임1] 간담회 개요

  [붙임2] 승인 상품 리스트

  [붙임3] 퇴직연금사업자 모범사례 발표 내용

  [붙임4]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요

  [붙임5] 사전지정운용제도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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