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중소·소상공인, 新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여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➊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집중·활용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 하고 정보 공유의 적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➋ 新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TCB 평가결과 등 혁신 신기술 평가내용,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의 금융권 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➌ 기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빅데이터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겠습니다.
➍ 개인사업자의 금융·비금융·공공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동 방안은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12.20일)」에 보고되어 회의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 |
|
추진배경 |
□ 그간 소비자금융 혁신을 위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고,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Private Banking)의 대중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누적 가입자 수 6,253만명(‘22.11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별 중복 가입자 포함)
ㅇ (개인신용평가) 비금융전문CB* 도입 등을 통해 청년 등 금융거래이력부족자(thin-filer)의 금융 접근성·포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통신료·공과금 납부내역, 앱 활용 패턴 등 비금융정보만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
□ 기업분야의 경우에도 기업CB 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아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데이터 사각지대’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기업CB를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TCB)으로 세분화
** 기업정보조회업 : 자본금 50억원 →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적용배제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기업금융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생산·유통되지 않고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 역량도 부족합니다.
- 이에 실제 상환능력이 양호한 경우에도 금융거래시 과도한 담보·보증이 요구되거나 낮은 대출한도·높은 금리 등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ㅇ (혁신기업 분야) 新산업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금융권은 신산업·신기술의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新산업분야 스타트업 및 新산업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존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2 |
|
제도개선 방안 |
➊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
□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의 신용정보와 공공정보 등을 집중관리하고 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기업정보를 확대 및 세분화하고 적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① (정보항목 확대·세분화) 현재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여부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기업대출 및 연체 세부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확대하고 세분화하겠습니다.
* 대출 만기일자, 금리, 담보유무·종류, 원금·이자 연체금액, 연체사유 등
② (계좌별 정보제공) 현재 기업정보를 기업별(차주 단위)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기업정보를 계좌별*로 집중·관리하여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통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자금용도별로 계좌를 개설·사용
③ (적시성 제고) 현재 기업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후 4 영업일 뒤에 금융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기업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후 즉시 공유하여 데이터 집중과 활용간 시차를 단축하겠습니다.
기대효과 |
|
√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➋ 新산업분야 신용정보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
□ 신용정보원에 집중되고 있는 新산업분야 혁신기업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금융권에 보다 넓게 공유하겠습니다.
①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현재 기술기업에 대한 TCB* 평가결과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술신용평가(Tech Credit Bureau) : 기업의 기술력, 기술사업역량 및 신용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하여 제공
→ 기술신용평가등급은 은행대출(기술신용대출 등), 투자(벤처캐피털, 공공펀드 등),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조달청 입찰 등에 활용
→ 앞으로 TCB 평가결과와 평가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하여 기술평가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기술등급(T등급), 연구개발 인력 수, 인증·수상 건수, 지식재산 보유 건수 등
② (IGS* 참여기관 확대) 현재 新산업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 및 성과 데이터 등은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nnovation Intelligence Growth System) : 정책금융 지원현황, 지원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별·산업별 정책금융 현황, 기업의 고용·재무·기술경쟁력·특허기술력 정보 등 관리·제공
→ 앞으로 대출·투자·보증 등 금융지원 현황, 기업의 재무·고용현황 등 자금지원 효과 등을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하여 혁신기업 발굴·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 |
|
√ 금융회사는 양질의 기술신용정보, 정책금융 지원현황·효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수 있으며,
ㅇ 이를 기반으로 新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➌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
□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CB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ㅇ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여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기업데이터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ㅇ (기술신용평가업(TCB))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TCB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여타 전문기관*도 TCB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 (예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가치평가기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 데이터 결합은 빅데이터와 AI 활성화의 핵심 기반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ㅇ CB사는 양질의 데이터와 가명정보 관리 경험과 활용 인프라를 보유 중이나, 겸영·부수업무 제약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하여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개방·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넓혀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 |
|
√ (진입규제 완화) 다양한 기업데이터, 전문인력 및 평가기법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여 기업·기술 신용평가가 고도화되고 신용평가 시장 내 품질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CB사는 결합 대상 데이터 추천,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을 제공해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 결합 활성화로 개인사업자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➍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MyData) 도입 검토 |
□ 현재 개인은 금융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비서‘)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금융·공공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개인사업자가 직접 금융회사·전자상거래 기업 등 정보보유자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기 곤란하며,
ㅇ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에도 인력·예산 등의 제약으로 이를 경영관리, 금융거래조건 개선 등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자,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개인사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수요조사 및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항목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정보전송 방식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신용정보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
|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맞춤형 자산관리, 정책자금 신청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정보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및 리스크관리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손 쉽게 제출하여 기업신용도 제고,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
|
향후 계획 |
□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➊ (신정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전산개발, 금융권 테스트 등을 거쳐 ’23.1Q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개시하겠습니다.
➋ (혁신기업 정보 공유) ’23.1Q IGS 참여기관을 은행으로 확대하고, ’23.2Q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➌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 ’23.1Q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23년 내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➍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23.1Q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23.2Q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마련하겠습니다.
※ 별첨 : 「소상공인·중소기업,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