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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3-09-25 조회수 : 6719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9.25일(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3.7.18일 공포, ’24.1.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첫째,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제재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 자본시장법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 산정방식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하였다. 먼저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한다.


  둘째,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보충적 과징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면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9.25일(월)부터 11.6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1.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9.25일(월) ~ 2023.11.6일(월), (42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gypsoph@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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