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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습니다.
2024-02-05 조회수 : 4288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024.2.5.(월), 오전 10시 30분 /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


□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 금일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중 체결하게 된다. 


□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협약 전문(全文)은 “붙임 자료”를 참고


[제도]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정하게 된다.


[정보공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검사 및 사후조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 그리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는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검사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협약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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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보도자료)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업무협약 체결.pdf (2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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