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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2024-03-13 조회수 : 3171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이주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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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24.3.13() 5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 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은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 지득하고, 정보 공개되기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 회사 주식 매수하는 등 사익편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사건례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목적으로 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였으며, 관련 소유식 변동내역 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본시장법위반 혐의검찰 고발하는 한편, 의 거래에서 발생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도 회사에 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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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되지 않은 정보증권 거래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습니다.

 

  또,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명의무관하게 자기 계산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국에 해야 할 가 발생하며, 주식의 매수(매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들접근하기 어려운 회사 내부 정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내부자거래 규제하는 목적 중 나는 이러한 거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익추구하는 행위는 본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신뢰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 장사 임직원은 증권 거래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관련 정보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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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융당국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불공정거래 행위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 년에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확대하고, 맞춤교육 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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