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➋) -
2021-03-31 조회수 : 13737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저신용고금리 업권 원가절감 지원

 

* 높은 중개수수료 → ①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제약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1%p 인하하여,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대상적용, 대부업 등은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아 다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상한대로 지급하는 관행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선정·규제 합리화원가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선정)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 ()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비율(: 70%) 또는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일 것,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마련 등

 

(규제 합리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 대부업체에 대출 제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 허용(은행 내규 개정) 추진

  ➋ 현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은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중개 불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 대출중개 허용(금소법감독규정)

  ➌ 총자산한도 확대(10() 12)

 

[3] 대부업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 영업정지(보통 3개월)는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시 채무자 불편 발생 등 감안,과징금 규모는 다른 법령 규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 약관 감독 강화(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4]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20.6)를 지속 추진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특사경 단속, 불법광고 차단)

  ➋ 불법사금융 예방 관련 홍보 강화(유튜브 채널 및 대중매체 광고 활용)

  ➌ 대부업법(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국회 통과 노력

  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확대강화(필요시 추가재원마련 추진)

 

 

자세한 내용은 <별첨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0331 [보도자료] 대부업 제도개선 소비자보호 fnfn.hwp (2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1 [보도자료] 대부업 제도개선 소비자보호 fnfn.pdf (2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1 (첨부)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금융공급방안 fn.hwp (4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1 (첨부)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금융공급방안 fn.pdf (7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