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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6.9일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04-27 조회수 : 971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21.4.27,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21.6.9부터 연금수급권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 연금수급액압류방지하는 전용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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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요 및 추진경과

 

주택연금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소득지원하는 상품으로

 

`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고령층의 소득주거안정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2 주택연금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연금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하는 내용의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21.4.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가입주택가격 공시가 9억원 확대 주거용오피스텔 가입허용 법 개정 즉시 시행(`20.12)
신탁방식 주택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금번 시행령 개정 후 시행(`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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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1] 가입자 희망시,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집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

 

배우자 자동승계 기대효과 예시

 

A씨 부부공동명의 주택주택연금가입하였고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으로는 가입시점소유자 명의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2] 주택 일부(: 방 한 개)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일부에 임대를 준 단독주택의 주택연금 이용 기대효과 예시

 

B(70)는 본인 집(시가 2억원)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게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B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월세(20만원)와 함께 주택연금(61만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금공으로 이전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예금금리 수준)도 지급)

 

[3]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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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추진 성과

 

주택연금 활성화방안(`19.11)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활성화 방안(`19.11) 주요 추진 성과

주요과제

추진상황

성과(~`21.3)

가입연령 인하(6055)

완료 (시행령 개정완료, `20.4.1.)

275가구 추가 가입

주택가격상한 확대(공시가 9억원)

완료 (법 개정완료, `20.12.8.)

633가구 추가 가입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완료 (법 개정완료, `20.12.8.)

56가구 추가 가입

취약고령층 지급액확대(1320%)

완료 (주금공 내규개정, `19.12.2)

1,860가구에 우대지급

신탁방식주택연금 도입

도입예정 (금번 개정, `21.6.9~)

 

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도입예정 (금번 개정, `21.6.9~)

 

 

신탁방식 주택연금압류방지통장도입은 상위법(주금공법시행 시기에 맞추어 올해 6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10427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hwp (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27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pdf (2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27_주택연금 카드뉴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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