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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2021-06-02 조회수 : 12139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행정지도 예고(6.3.~6.22.) -

 

 

▪ 투자자 적합성평가(소위, “투자자성향 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 불가

 

▪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21.4.1.) 및 금투업권 CEO 간담회(’21.4.5.) 후속조치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

운영지침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비대면 평가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화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제시

일별(日別)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1) 제한으로 인해 평가에 소비자가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소비자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업권에서 우려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6.3.~6.22.)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행정지도 예고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투자자성향평가_관련_행정지도.hwp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투자자성향평가_관련_행정지도.pdf (3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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