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5-04-30 조회수 : 2463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취약 개인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내용이 반영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5.1.~6.10.)

 

√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 허용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5.5.1. ~ 6.10.)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5.2.28일 보도자료 참고)


  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 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사업(사물인터넷 제외)을 제공하는 자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다음달의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4.6월 통신업권*업무협약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 이동통신사(SKT, KT, LG),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25.3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서민금융법 §75③, §86①⑵)

** 현재 일부 알뜰폰사, 소액결제사 신복위 업무협약(MOU) 미가입(시장점유율 기준 약 2%)


  둘째,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의 전출 추가하고, 보완계정 재원조성 범위 휴면예금 전입금 반영하였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금융법 상 주요 사업계정

 

   ①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휴면예금 및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관리‧운용

 

   ② 서민금융보완계정   : 정부‧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

                         →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공급

 

   ③ 자활지원계정       : 정부 출연금, 휴면계정 전입금 등을 활용

                        → 소생대출, 미소금융 등 직접대출상품 공급, 금융 교육 등 지원


  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되어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였다.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하는 회사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5.5.1일(목)부터 ’25.6.10일(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인 ‘25.9.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5.5.1일(목) ~ 2025.6.10일(화), 40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leo00@korea.kr        - 팩스 : 02-2100-262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50430(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pdf (3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0430(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hwp (2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0430(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hwpx (33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