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500-5364~5
1. 집단소송 제도의 의의
ㅇ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class)의 대표자가 집단구성원(class member) 전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
- 집단(class)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강조하여 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도 함
ㅇ 동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를 통해 생성·발전되어 오다가 1938년 미국 연방법원의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3조에 채택되어 성문화되고, 6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됨
ㅇ 환경·공해사건, 소비자피해사건, 증권불공정거래 등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전체피해총액도 막대하나, 각자 입은 손해가 소액이고 소송비용·절차등이 과다·복잡하여 개별적으로는 피해구제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다수피해자 구제에 유용한 제도
2.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와 우리나라 선정당사자제도의 비교
□ 소송수행권의 수권방식
ㅇ 선정당사자제도에서는 선정자가 적극적으로 자기의사에 의하여 선정행위를 함으로써 수권이 되는 데 반하여
ㅇ 집단소송제도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나서는 대표자가 집단(class) 전체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다고 그 소송수행을 허가한 이상 집단(class)의 구성원이 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성원의 적극적인 수권행위 없이도 수권이 된 것으로 보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제도의 목적 및 효용성
ㅇ 선정당사자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 소송을 단순화하고 통일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 지도록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제도인 반면에
ㅇ 집단소송제도는 선정당사자제도의 이용으로는 사실상 포기해 버리기 쉬운 다수당사자의 소액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집단(class)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대표자가 거액이 되는 전원의 청구를 일괄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주는 충격 또한 현저함
3. 대표소송과 집단소송제도의 비교
ㅇ 우리 상법상의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피해자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하여 제기하는 소송(상법 제403조)
- 원래 이사 기타의 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스스로 추궁하여야 하나, 정실관계 등으로 회사가 책임추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대신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
- 대표소송은 주주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승소할 경우 이익이 원고가 아닌 회사에게 돌아감
⇒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회사의 운영을 감독·시정 하기 위한 공익소송
ㅇ 집단소송은 집단의 대표자가 집단구성원(class member) 전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
- 승소시 이익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 |
집단소송 (Class Action) 제도
199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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