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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보증 제도
2001-08-16 조회수 : 540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1. 개요 □ 신용보증기금은 '01.9월중『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시행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ㅇ 동 제도는 기업의 전자상거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금결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결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 2. 도입배경 □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기업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전망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실적 ('99) 4.7조원 → ('00) 8.2조원 → ('01전망) 14조원 □ 정부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을 수립('00.2.15)하고, 전자거래정책협의회(20개 부처, 위원장 : 산자부 차관)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점검중 * 5대 중점시책, 40개 세부과제를 20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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