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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2002-12-11 조회수 : 4748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24
ㅁ 금융감독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금감위 승인을 받아 개정하고 2003.1.1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3.1.1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ㅁ 자동차보험 약관을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알기쉬운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체계를 전면개정 함
⇒ 이번 표준약관은 기존의 다른 약관체계와 달리 사상 처음으로 미국, 유럽 등 약관의 설명식 서술방식 및 체계를 채택하여 소비자의 이해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
ㅁ 자동차보험 각 담보별 보상범위를 확대(보험회사의 면책범위 축소)하여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위험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ㅁ보험금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크게 억제하고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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