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2003-12-20
조회수 : 2696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증권제도과
연락처503-9264
□ 정부는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공포(2003.10.4)됨에 따라,
ㅇ 직접판매 한도 및 방법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간접자산운용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함
□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
[별첨]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등 제정안 주요내용
ㅇ 직접판매 한도 및 방법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간접자산운용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함
□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
[별첨]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등 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