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방향
2004-10-14
조회수 : 2505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증권제도과
연락처2110-2438~9
□ 정부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공포(’04.10.5)됨에 따라,
ㅇ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향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
[별첨]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향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
[별첨]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