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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공시(“수시공시”)제도 개선
2005-11-14 조회수 : 3131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9
금감위는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공시(“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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