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체계 개선방안 추진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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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6
금융감독위원회는 펀드판매회사에서 주식형 펀드 판매시 높은 판매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ㅇ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펀드판매보수 인하유도 및 판매수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ㅇ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펀드판매보수 인하유도 및 판매수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