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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체계 개선방안 추진
2005-11-15 조회수 : 3010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6
금융감독위원회는 펀드판매회사에서 주식형 펀드 판매시 높은 판매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ㅇ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펀드판매보수 인하유도 및 판매수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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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조간_판매보수 체계개선방향).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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