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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마련
2005-12-29 조회수 : 2959
담당부서신BIS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01
□ 금융감독원은 2007년말 신BIS제도의 도입준비 일환으로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과 차주, 유가증권과 발행인, 유동화자산(ABS)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할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지정을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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