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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6-01-02 조회수 : 2736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보험제도과 연락처503-9260
□ 2003.9.3 입법예고한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2003.10.24)를 통과

ㅇ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

□ 2003.9.3 입법예고한 내용중 주요 변경내용

ㅇ 출자금의 예금보호 근거조항에 대하여 시행 3년후 효력을 상실(일몰조항)하는 부칙규정을 신설함

※ 붙임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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