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윈테크㈜ 등 5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6-02-09
조회수 : 3135
담당부서회계감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292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6. 2. 8.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토윈테크㈜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전 대표이사),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 상당,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 감사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하였다.
□ 한편,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회사 조치를 의뢰한 청광건설(주) 등 2개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였다
□ 감사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하였다.
□ 한편,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회사 조치를 의뢰한 청광건설(주) 등 2개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