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티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6-03-09
조회수 : 2762
담당부서회계감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02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6. 3. 8.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이티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제재 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재경부장관에게 1년간 감사업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하였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제재 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재경부장관에게 1년간 감사업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