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시행
2006-03-13
조회수 : 2777
담당부서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56
□ 최근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용파생상품이 새로운 신용위험 관리수단 및 수익원으로 인식되면서 거래규모가 급성장 하고 있으며
◦ ’06년말(우리나라의 경우 ’07년말) 도입 예정인 신바젤협약에서도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경감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도 신용위험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에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원활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됨
◦ ’06년말(우리나라의 경우 ’07년말) 도입 예정인 신바젤협약에서도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경감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도 신용위험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에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원활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