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주) 설립 승인
2006-03-26
조회수 : 3203
담당부서증권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5053
□ 금융감독위원회는 ’06. 3. 24.부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주식회사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 상 호 :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주식회사(대표이사 : 김종대)
◦ 영위업무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콜거래 중개, 양도성예금증서매매 중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 어음매매 중개)
◦ 승인조건 : 승인후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
◦ 상 호 :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주식회사(대표이사 : 김종대)
◦ 영위업무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콜거래 중개, 양도성예금증서매매 중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 어음매매 중개)
◦ 승인조건 : 승인후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