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펀드모집인을 통한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2006-04-14
조회수 : 3138
담당부서은행검사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262
□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 외은지점의 예금·펀드모집인(이하 ‘모집인’)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 개인사업자 신분인 모집인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융거래 소비자를 현혹함으로써 고객의 예금 또는 펀드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사금융 알선 거래등 불법거래를 하는 사례를 적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신분인 모집인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융거래 소비자를 현혹함으로써 고객의 예금 또는 펀드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사금융 알선 거래등 불법거래를 하는 사례를 적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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