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금융법령 무료제공
2007-01-15
조회수 : 3400
담당부서금융허브협력과
담당자박경배
연락처02-2150-2493
ㅇ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내진출에 관심이 있는 외국계 투자자를 위하여, 2007년 1월 12일(금)부터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문 금융법령의 무료제공 서비스를 개시함
※ 영문 금융법령 서비스는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ㅇ 국문 홈페이지(www.mofe.go.kr) : '법령정보' 코너(’07.1.12일 오픈)
ㅇ 영문 홈페이지(english.mofe.go.kr) : 'Laws & Policy Issues' 코너(’07.1.17일 오픈)
※ 영문 금융법령 서비스는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ㅇ 국문 홈페이지(www.mofe.go.kr) : '법령정보' 코너(’07.1.12일 오픈)
ㅇ 영문 홈페이지(english.mofe.go.kr) : 'Laws & Policy Issues' 코너(’07.1.17일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