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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내 외화자산 평가기준 개선
2007-01-18 조회수 : 3045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1
(개선 방안)

□ 펀드내 외화자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방안을 시행

①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기타통화 재정환율을 달러 환율과 동일하게 당일 PM에 산출․통보

※ 외화자산 평가의 공정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환율을 사용

② 자산운용회사는 외화자산 환율적용 기준을「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반영

➡ ‘07년 1월중 서울외국환중개회사의 기타통화 환율산정 세부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친 후 2월부터는 펀드보유 외화자산 평가시 당일의 기타통화 환율을 사용할 계획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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