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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7-01-19 조회수 : 3113
담당부서비은행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365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1. 19.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였음

① 영업정지 : 2007. 1. 19. ~ 2007. 7. 18.(6개월간)

◦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전부 정지

∙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 등

◦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

②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2007. 1. 19. ~ 2007. 7. 18.
(6개월간)

□ 앞으로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함

◦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게됨

□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대운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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