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권회사의 보고서류 대폭 간소화 및 질적 충실화
2007-02-02 조회수 : 3343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50
가. 정기보고서의 대폭 간소화 도모

□ 영업보고서, 사업보고서

◦ 두 보고서의 서식을 단일화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증권회사(26사)에 대하여는 영업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 결산서류

◦ 정기적(연 1회) 제출의무를 면제(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

◦ 영업보고서 서식에 편입시켜 함께 제출(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재무제표(B/S, P/L) 서식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의 서식도 변경)

나. 업무보고서의 질적 충실화 도모

□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 단축

◦ 작성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제출시한도 ‘분기후 45일 이내’에서 ‘익월말 이내’로 단축

□ 영업부문별 보고(Segment Report) 도입

◦ 내용중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46개 항목을 삭제하고,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등을 13개 영업별*로 작성하는 영업부문별 보고제도 도입

*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인수업, 장외파생상품업, 자산관리업 등

◦ 장외파생금융상품보고서를 업무보고서의 영업부문별 현황에 편입(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0202(조간_보고서제도개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