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보고서류 대폭 간소화 및 질적 충실화
2007-02-02
조회수 : 3343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50
가. 정기보고서의 대폭 간소화 도모
□ 영업보고서, 사업보고서
◦ 두 보고서의 서식을 단일화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증권회사(26사)에 대하여는 영업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 결산서류
◦ 정기적(연 1회) 제출의무를 면제(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
◦ 영업보고서 서식에 편입시켜 함께 제출(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재무제표(B/S, P/L) 서식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의 서식도 변경)
나. 업무보고서의 질적 충실화 도모
□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 단축
◦ 작성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제출시한도 ‘분기후 45일 이내’에서 ‘익월말 이내’로 단축
□ 영업부문별 보고(Segment Report) 도입
◦ 내용중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46개 항목을 삭제하고,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등을 13개 영업별*로 작성하는 영업부문별 보고제도 도입
*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인수업, 장외파생상품업, 자산관리업 등
◦ 장외파생금융상품보고서를 업무보고서의 영업부문별 현황에 편입(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보고서, 사업보고서
◦ 두 보고서의 서식을 단일화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증권회사(26사)에 대하여는 영업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 결산서류
◦ 정기적(연 1회) 제출의무를 면제(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
◦ 영업보고서 서식에 편입시켜 함께 제출(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재무제표(B/S, P/L) 서식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의 서식도 변경)
나. 업무보고서의 질적 충실화 도모
□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 단축
◦ 작성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제출시한도 ‘분기후 45일 이내’에서 ‘익월말 이내’로 단축
□ 영업부문별 보고(Segment Report) 도입
◦ 내용중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46개 항목을 삭제하고,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등을 13개 영업별*로 작성하는 영업부문별 보고제도 도입
*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인수업, 장외파생상품업, 자산관리업 등
◦ 장외파생금융상품보고서를 업무보고서의 영업부문별 현황에 편입(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