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 불편해소 방안 마련
2007-02-02
조회수 : 3990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662
< 개선방안 >
가. 펀드 매입시 창구서류 대폭 간소화
□ 창구서류 양식 및 고객정보 관리체계를 개선
◦ 판매직원이 상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다른 양식에 활용(자동입력)
□ 일부 중복적인 서류 또는 항목을 폐지․통합함으로써 작성항목 수를 큰 폭 축소(붙임 참조)
◦ 고객정보 확인을 위한 고객거래확인서를 폐지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흡수
◦ 환위험 헤지시 작성하는 2~3가지 선물환계약서류를 하나로 통합
◦ 펀드투자의 경우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함
※ 최근 외국펀드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위험 등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별도 확인제도는 존치
나. 펀드보고서 개편
□ 투자설명서
◦ 펀드 가입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투자설명서 작성관행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작성하여 전파
◦ ‘요약’의 서식․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핵심설명서’ 제도의 도입과 연계
◦ 새로운 펀드의 경우 실제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함
-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진행일정, 시공사의 신용등급 및 지급보증・채무인수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함
□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에게 펀드운용 결과를 주기적(3개월)으로 알려주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투자가가 운용현황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기본정보*)’ 부분을 신설
* 펀드의 자산구성 현황 및 최근 운용성과(수익률) 개요에 대한 정보 포함
◦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의 규모 및 수를 기재
□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보고서*의 작성취지 및 작성내용을 펀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가 펀드재산이 자산운용회사에 의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다. 펀드투자자 불편신고사이트 개설
□ 자산운용협회 및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펀드투자자 불편 신고사이트를 개설하도록 지도
◦ 자산운용협회 및 판매회사는 투자자 홍보를 위해 신고사이트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일정기간(1년) 게시
◦ 판매회사(준법감시인)가 신고사항을 민원에 준하여 처리토록 지도
라. 펀드의 보수・수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종류형․모자형 펀드구조로 운용되는 퇴직연금펀드 투자자의 경우 일반펀드 투자자에 비해 투자기간이 장기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용보수의 경감(차등) 부과 허용
□ 아울러 현행 펀드 보수․수수료체계의 문제점, 국제적 정합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보수․수수료체계 발전방안을 마련
◦ 자산운용협회가 학계전문가・금융연구원・증권연구원에 공동연구 의뢰
- 주요 연구과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부과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장기투자자에 대한 보수경감 방안 등
- ’07.1/4분기중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펀드의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한 공청회 등 개최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