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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한도 즉시 현금으로” 등 카드깡 광고에 조심-신용카드할인(깡) 혐의업체 199개사 수사기관 통보
2007-03-16 조회수 : 3411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530
□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07.1~3월)의 일환으로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할인(깡)을 유인하는 용어*로 광고를 게재한 후 카드할인에 대해 문의해 오는 신용카드소지자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신용카드할인(깡)** 혐의업체 199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신용카드즉시대출, 카드한도(잔액)할부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카드결제대출,카드소지자대출, 카드긴급자금대출 등

◦ 이번에 적발된 혐의업체는 모두 대부업체로서 관할 시ㆍ도에 등록한 대부업자 90개(45%), 무등록 대부업자 109개(55%) 업체이다.
** 카드깡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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