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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2007-03-22 조회수 : 3504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09
□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핵심설명서」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임

□ 각 금융권역별로 제도 도입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07. 4. 1부터 1단계 시행하고, 향후 확대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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