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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검사업무 개선방안 마련 시행
2007-05-11 조회수 : 3852
담당부서비은행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406
□ 금융감독원은 그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개선하여 왔으나

◦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도 제3자명의 이용, 지능화된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에 의한 불법·부실대출이 잔존하고 있어

⇒ 이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대응을 위하여 현행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현행 검사여건과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음

◦ RM(Relationship Manager)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 과다 및 잦은 현장검사 투입으로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애로

→ 불법·부실대출에 대한 정보수집에 한계

◦ 빈번한 현장검사 수요 발생 등으로 충분한 검사 사전준비 애로 및 IT 검사기법 활용 미흡

◦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상 특성 및 영세성 등으로 내부견제시스템 미비

□ 이러한 검사여건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상시감시 및 검사 우선목표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문제 점검’에 둠

· 출자자대출,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 거액부실여신 은폐, BIS비율 조작 등

[ 주요 개선방안 ]

1. 상시감시업무 대폭 강화로 사전 정보수집기능 제고

◦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RM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를 대폭 축소(5~6개 → 3개이하)하여 상시감시체계 개선

◦ 대형저축은행(자산 1조원이상, 20개)은 동일 RM팀이 담당 및 시장 선도적 역할 유도
· 부동산기획대출(PF)에 대한 집중 상시감시 및 지도

◦ 최근 경영권 이전, 부동산기획대출(PF) 과다, 여수신증가율 과다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밀착 상시감시

◦ 상시감시 수단의 다양화 및 검사와의 연계 강화
· 업무보고서 정확성 제고, 중점 상시감시항목 및 밀착상시감시저축은행 선정, 중앙회 이상징후거래 모니터링결과 활용 등

2. 검사방식 개선을 통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

◦ 검사원당 연간 검사일수 감축 및 부실징후 저축은행 위주 검사
· 정기검사는 축소하고 수시 테마검사를 강화

◦ 검사전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확보 및 예비조사 실시

◦ IT검사기법 적극 개발 활용

· 불법·부실여신 징후를 자동 분석·추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New LESS* : Loan Examination Support System) 개발(‘07. 3월말 완료) 이용 등

* 검사대상 저축은행의 불법·부실징후 여신을 자동 추출하여 당해 여신의 불법·부실 해당여부를 정밀 검사하는 시스템

◦ 전산조작을 적출하기 위하여 IT요원 적극 투입 및 필요시 저축은행중앙회 인력 활용

◦ ‘공동검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활성화

◦ 검사원 제척제도를 현행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이내 동일부서 근무한 직원에서 전번 검사원으로까지 확대 운영

3. 검사원 검사역량 제고

◦ 검사원에 대한 연수를 자금추적기법, 은폐 부실여신 적출기법 등 실무중심으로 강화

◦ IT를 활용한 검사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IT검사기법 등 연수 강화

4. 관련법규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불법·부실여신 은폐로 적기시정조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추가 지원된 경우 대주주, 경영진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 전산원장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저축은행 내부 견제시스템 구축 (대형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 불법여신에 대한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

* 참고 : 기 추진중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개정 주요 내용(별첨)

붙 임 : 상호저축은행 검사업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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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업무개선방안(비은검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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