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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매매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2007-06-25 조회수 : 2905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3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6. 22 제11차 정례회의에서 CMA상품의 주된 운용수단으로 사용되는 대고객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대고객RP')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 투자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매매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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