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7-06-28
조회수 : 2799
담당부서감독정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8
1. 추진 배경
□ ‘05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호전과 더불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옴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여전법 개정안 국회계류중(엄호성, 노회찬, 이미경, 최구식 의원)
◦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와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서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부는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키로 함(‘07년 경제운용방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5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호전과 더불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옴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여전법 개정안 국회계류중(엄호성, 노회찬, 이미경, 최구식 의원)
◦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와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서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부는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키로 함(‘07년 경제운용방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