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경기)한진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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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감독과
담당자비은행감독과/국
연락처3771-5141
□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에 따라 ’07.9.21.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경기 파주 소재 한진상호저축은행의 주식 80만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 서울 소재, 총자산 2조 9,887억원, 자기자본 2,363억원, BIS비율 9.4%
* 서울 소재, 총자산 2조 9,887억원, 자기자본 2,363억원, BIS비율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