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2007-10-04
조회수 : 2889
담당부서보험감독과/보험감독국
담당자보험감독과/국
연락처3771-5211/3786-8234
1. 추진배경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 홈쇼핑 등 광고를 통하여 형성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상품내용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과장광고 사례 >
①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내용은 크게 광고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 등 특수한 경우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
②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설명하지 않아 주계약만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
□ 그 동안 금융감독기구는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광고심의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왔으나
◦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보험상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지침을 운영하거나 부당광고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독상의 대응노력을 경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 홈쇼핑 등 광고를 통하여 형성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상품내용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과장광고 사례 >
①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내용은 크게 광고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 등 특수한 경우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
②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설명하지 않아 주계약만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
□ 그 동안 금융감독기구는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광고심의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왔으나
◦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보험상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지침을 운영하거나 부당광고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독상의 대응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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